고용·노동

5월 1일 노동절 근무 시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절(5.1) 근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시급제 근무자는 2.5배, 월급제 근무자는 1.5배 지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급제 근무자는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2.5배 지급이 의무인건가요?

2. 다른 공휴일은 대표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평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절만 이 경우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무자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1.5배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최근 나온 행정해석상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2.5배, 월급제 1.5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미 월급에 1배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과는 무관한 내용이며,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1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절은 노동법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관공서공휴일 또는 주휴일과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2. 맞습니다. 노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된 것과 별개로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임근근로시간정책과-956)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노동절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근로 대체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