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반짝빛나는카페라떼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월 1일 노동절 근무 시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노동절(5.1) 근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시급제 근무자는 2.5배, 월급제 근무자는 1.5배 지급이라고 알고 있는데,시급제 근무자는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2.5배 지급이 의무인건가요?2. 다른 공휴일은 대표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평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동절만 이 경우에서 제외되는 건가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일 법인 내 근무시간 52시간 초과 시안녕하세요.저희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주 5회, 일 3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동일 대표자의 동일 법인 내 다른 지점에서 추가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같은 지점이 아니더라도 총 근무 합산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법적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정년퇴직 전환저희 기관은 시급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매년 재작성합니다.그 중 한 분이 정년이 되는 해를 맞아,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건에서 '정년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했습니다.그런데 해당 근로자분이 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 신규 고용)의 대상이 되어 장려금 지급 이력이 있어,장려금 부당수급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기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으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퇴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경우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 상실처리를 계약만료로 작성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