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이체 시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지원자 중 한 분이 보증 관련 문제로 현재 본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가족(배우자)분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자 하시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 근로자 명의가 아닌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 했을 경우 회사에 문제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임금을 입금해야 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 명의의 계좌로의 이체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회사에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중 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타인명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지급 원칙 위반이 문제되며 나중에라도 임금의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급여 지급 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통장으로 급여 이체가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 후 임금수령확인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 뿐만 아니라 세무상 문제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시고 현금수령증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가족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