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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반짝빛나는카페라떼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주 5회, 일 3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동일 대표자의 동일 법인 내 다른 지점에서 추가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점이 아니더라도 총 근무 합산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대표자와 법인이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모든 지점의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얃 법인 전체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자가 같고 법인 격이 하나라면, 장소가 서울과 부산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A 지점 근무 시간과 B 지점 근무 시간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점에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총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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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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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개의 회사가 아닌 실제 동일한 회사라면 합산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대표자라는 이유로 각 회사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각 사업장별로 인사, 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