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및 주52시간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21년 4월 현재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 100인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고객사 업무지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근무했을 경우 문의 사항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지급받는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별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문의사항1)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위와 같을 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저촉을 받게 되는지요?
문의사항2)
위 근로시간과 같을때 수요일 22시~23시 근무에 따른 철야근무 수당이 별도 발생하나요?
문의사항 3)
토요일 9시~23시 연장 근무시 수당지급은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이 아닌 별도 합의된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한다면 적법한것 인지요?
실제 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9시~22시까지의 근로시간 : 11.5시간 * 8,720 원 * 1.5배 = 150,420원
22시~23시까지의 근로시간 : 1시간 8,720원 * 2배 = 17,440원
=> 총합 : 150,420 원 + 17,440원 = 167,860원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