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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1.06.28

안녕하세요. 50인 이하 52시간 관련된 내용 질문입니다.

7월 1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내용파악이 부족해서 여쭤봅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추가연장근로시간 (12시간) = 52시간

Q1 )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도 52시간까지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지? (*일거리가 많을 경우에도)

Q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데 맞는지?

Q3) 52시간 근무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려면 어느 기관에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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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특례 관련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추가 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후략)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한하여 2022. 12. 31. 까지 1주 8시간을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3. 52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의 실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노무법인에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관련 조문 그 자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시행일]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종을 불문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2.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하여 총 60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3.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52시간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5 ~ 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2년말까지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도 52시간까지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지? (*일거리가 많을 경우에도)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경우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최대 60시간(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3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최대 64시간(소정근로시간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Q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데 맞는지?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로 판단됩니다. 해당 특별연장근로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21.7.1. ~ ’22.12.31.) 허용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1)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제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1)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고, 2)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Q3) 52시간 근무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려면 어느 기관에 해야하는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또는 인터넷 상담, 아하 등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list.do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직 근로자도 주 52시간 까지만 근무할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특별연장근로를 할수 있습니다.

    52시간 근무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도 52시간까지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지? (*일거리가 많을 경우에도)

    - 맞습니다.

    Q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데 맞는지?

    - 맞습니다.

    Q3) 52시간 근무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려면 어느 기관에 해야하는지?

    - 고용노동부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산직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한도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생산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써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주52시간의 적용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도 52시간까지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지? (*일거리가 많을 경우에도)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이상 근무케 하려면 탄력적근로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후에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데 맞는지?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만 한시적 인정되는 것으로 30인이상이라면 문제불가합니다.

    Q3) 52시간 근무 관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려면 어느 기관에 해야하는지?

    고용노동부 질의하더라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는 어려우며,

    유연근무제 도입관련 컨설팅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