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준 주(週) 계산 방법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로시간 및 연장수당 산정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 근무일 및 근로시간:
월요일금요일(주5일) 9:0018:00 (휴게 12:00~13:00), 1일 8시간, 주 40시간
단,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근로일 및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 휴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토요일은 별도의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실제 근무 형태
• 월~금: 전일 출근 (9시~18시, 주 40시간)
• 토요일 및 일요일: 회사 요청 또는 업무 필요에 따라 간헐적 출근 및 재택근무 수행
• 결과적으로 일부 주(週)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했습니다.
🔹 문의드리고 싶은 점
1. 위 근로계약서 내용처럼 회사가 “1주의 기산일(week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서 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일요일토요일 기준으로 보는지,
② 월요일일요일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 토요일은 계약서상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근무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회사가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7일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은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무급휴무일입니다. 이 경우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주일의 기산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볼 소지가 큽니다.
2.토요일은 휴무일로 해석되며,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