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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주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시급직이 있는데 시간제가 다양합니다.

(주5일 4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직무 특성 상 연장,휴일이 많다 보니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되서 관리를 해야하는데,

주5일 8시간 근로자는 일반근로 40시간 + 연장/휴일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인데

만약 주6시간의 경우는 일반근로 30시간 + 연장/휴일 22시간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규 근로자든 단시간 근로자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므로, 1주 12시간을 더하여 총 4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