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시급직이 있는데 시간제가 다양합니다.
(주5일 4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직무 특성 상 연장,휴일이 많다 보니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되서 관리를 해야하는데,
주5일 8시간 근로자는 일반근로 40시간 + 연장/휴일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인데
만약 주6시간의 경우는 일반근로 30시간 + 연장/휴일 22시간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규 근로자든 단시간 근로자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므로, 1주 12시간을 더하여 총 42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