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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랑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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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기준이 실근무 시간 기준일까요?

야간과 교대근무를 같이 하는 사업장입니다. 주 52시간 기준이 주간 40에 연장 12시간이라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교대근무자의 근무표 시간이 주 38(주간 33시간+야간으로 인한 연장 5시간)시간일때 추가로 연장을 14시간(52-38) 더 할수 있는지 아니면 연장은 12시간안에 해야 하므로 (12-5)7시간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주간근무자(주 40시간 근무)인 직원이 하루 연가(8시간)를 사용하고 초과를 할경우 12시간만 가능한지 20시간(연장 12시간 + 연가로 빠진 8시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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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든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제'라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가로 빠진 날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추가로 연장을 14시간(52-38) 더 할 수 있습니다.

    2. 20시간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면,

    1. 주38시간 근무를 한 경우, 그 주 연장근로는 최대 14시간까지 더 할 수 있습니다

    2.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32시간만 근무를 하였을 것이므로 20시간의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