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기준이 실근무 시간 기준일까요?
야간과 교대근무를 같이 하는 사업장입니다. 주 52시간 기준이 주간 40에 연장 12시간이라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대근무자의 근무표 시간이 주 38(주간 33시간+야간으로 인한 연장 5시간)시간일때 추가로 연장을 14시간(52-38) 더 할수 있는지 아니면 연장은 12시간안에 해야 하므로 (12-5)7시간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간근무자(주 40시간 근무)인 직원이 하루 연가(8시간)를 사용하고 초과를 할경우 12시간만 가능한지 20시간(연장 12시간 + 연가로 빠진 8시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든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제'라는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가로 빠진 날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연장을 14시간(52-38) 더 할 수 있습니다.
20시간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면,
주38시간 근무를 한 경우, 그 주 연장근로는 최대 14시간까지 더 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32시간만 근무를 하였을 것이므로 20시간의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