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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4.17

사내 52시간 근로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 52시간은 법정 근로로 하는 사업장에서 종사 중, 퇴사 예정자입니다.

주 52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산정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 상황 >


* 현 사업장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건설업으로 기본 주 6일x8시간으로 대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 저번주 주6일 근무 x 8시간 = 48시간, 48시간에서 실제 +13시간 정도를 더 근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방침상 법정근로를 지키기 위해 48시간 + 4 =52시간을 준수한 시간으로 기재했습니다.



< 문제 >


* 금주 오버타임/홀리데이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전 주의 실제 근로시간은 13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13시간 근로 -4시간(전주 기입시간) = 9시간을 다음주(금주)로 세이브하여, 기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노무법상 맞는 것인가요? 세이브 하여 금주에도 법적으로 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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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다른 주의 근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한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하는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1시간 근로를

    하여 법에 위반하더라도 61시간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법을 지킨다는 이유에서 52시간치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실제 근무시간이 61시간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2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해야하며, 주52시간 위반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분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실제 추가로 더 근무한 13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4시간을 하고 그 다음 주 +9시간을 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주 52시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