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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하는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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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주 52시간 초과 가능한가요?

현재 4조 2교대 근무 시행중인데, 8일 주기로 44시간입니다. 회사측에선 7일 환산시 38.5시간이라 대근 시행시 52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월-일 일주일 근무시간이 44시간이고 중간 대근시 55시간이 되어 52시간 초과인데 회사측 말이 맞는건가요

아님 순수 노동시간으로 52시간 초과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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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대제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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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간의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1주 평균 52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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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