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시 주 52시간 초과 가능한가요?
현재 4조 2교대 근무 시행중인데, 8일 주기로 44시간입니다. 회사측에선 7일 환산시 38.5시간이라 대근 시행시 52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월-일 일주일 근무시간이 44시간이고 중간 대근시 55시간이 되어 52시간 초과인데 회사측 말이 맞는건가요
아님 순수 노동시간으로 52시간 초과가 맞는건가요?
고용·노동
현재 4조 2교대 근무 시행중인데, 8일 주기로 44시간입니다. 회사측에선 7일 환산시 38.5시간이라 대근 시행시 52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월-일 일주일 근무시간이 44시간이고 중간 대근시 55시간이 되어 52시간 초과인데 회사측 말이 맞는건가요
아님 순수 노동시간으로 52시간 초과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