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정년퇴직 전환

저희 기관은 시급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매년 재작성합니다.

그 중 한 분이 정년이 되는 해를 맞아,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건에서 '정년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분이 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 신규 고용)의 대상이 되어 장려금 지급 이력이 있어,

장려금 부당수급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으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퇴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계약만료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을 전제로 지원했던 지원금인데, 도중에 기간제로 변경했으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착오로 인해 정년 만료로 퇴직처리 할 것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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