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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수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 근무지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 법인의 변경으로 인해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개월에 단기 계약을 새롭게 맺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또한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마지막 달의 결근일이 생겨, 총 급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에사 3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피보험 가입일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결근일이 고려되지 않은 한달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쳐 줄어들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 근무 시간은 5시간이었으며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 또한 상태입니다. 해당 소정근로시간 감소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실업인정 처리가 되었는데 혹시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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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시간과 다르다면 입증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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