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수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 근무지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 법인의 변경으로 인해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개월에 단기 계약을 새롭게 맺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또한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마지막 달의 결근일이 생겨, 총 급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에사 3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피보험 가입일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결근일이 고려되지 않은 한달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쳐 줄어들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 근무 시간은 5시간이었으며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 또한 상태입니다. 해당 소정근로시간 감소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실업인정 처리가 되었는데 혹시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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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시간과 다르다면 입증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