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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바다사자205
파란바다사자20523.11.16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정정 문의

안녕하세요.

1주 40시간 (월~금) 1일 8시간 근무제로, 9~18시 근로 계약 후 한달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는 일급제로하고 중간에 추석 연휴가 겹치기도 하고, 업체 사정때문에 실제 출근을 한 날은 한 달 보다 적어요.

피보험단위기간은 17일, 평균임금은 35,380.8원으로 잡혔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인정은 이전에 근무한 직장이랑 합산해서 200일이 넘어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 퇴사한 곳 이직확인서를 받아보니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근무로 처리되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인정액 차이가 너무 나서 정정 요청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디로 해야할까요?

또 정정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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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해달라고 하거나,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자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기 내용과 같다면 정정신고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