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사랑스런리트리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다릅니다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로 8/1~8/31 1개월 추가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했습니다.계약 기간 자체는 1개월에 주5일 4.5시간 근무(5시간근무+30분 휴게)의 형태였으며 스케줄 상으로 필요할 시엔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고용보험 자체도 1개월 가입했으나,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실 근무를 8/17까지만 하게 되었고 나머지 8/18~8/31은 합의 하에 무급 휴가로 결근처리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하였으며 사업주께선 소정근로시간 5시간으로 요청하였으나 실 고용센터에서는 3시간으로 처리해버린 상황입니다. 아마도 총 급여가 소정근로시간*최저시급에 못 미쳐 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계산한듯 합니다.해당 사실 확인 후 현 사업주와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았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 시간이 표시되어있지 않아 계약 상 근로시간의 입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 사업주와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존 근로 내용은 유지하나 근로 계약 기간만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 사업주께서도 일 4.5시간 근무인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다.근로 시간의 입증은 수기로 작성한 근로스케줄표와 기그를 통하여 기입한 근로 스케줄 외에는 증빙이 없는 상황입니다.위와 같이 1.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진 않으나, 2. 상호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인지한 상태에서 3. 무급 결근으로 인하여 실 근로 시간이 변경되어 4. 고용센터에서 임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였을 시 이직확인서의 정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수정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원 근무지에서 일하던 중, 사업주 법인의 변경으로 인해 재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개월에 단기 계약을 새롭게 맺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또한 새롭게 가입하게 되었고요.이로 인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마지막 달의 결근일이 생겨, 총 급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에사 3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피보험 가입일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결근일이 고려되지 않은 한달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쳐 줄어들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실 근무 시간은 5시간이었으며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 또한 상태입니다. 해당 소정근로시간 감소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실업인정 처리가 되었는데 혹시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인데 4대보험 없이 3.3퍼센트 공제 받고 있었습니다계약서 상으로는 근로자로 나와 있었고 3.3퍼센트로 공제한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공제한 채로 임금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 신청을 한 상태인데, 피보험확인청구로 4대보험에 소급 가입될 경우 3.3퍼센트 공제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세청쪽에 따로 연락을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1개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계약직 기간을 8/1~9/1일로 정했는데 이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딱 60시간입니다그런데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일 경우 초단기시간 근로로 취급되어 3개월 미만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이제한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초단기시간 근로자 취급 받아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고용보험 상용직 관련 질문드립니다기존 근로장의 사업주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8월 1일부터 재가입을 하였는데, 바뀐 사업주의 재계약 거부로 8/1~9/1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주 5일 5시간 근로, 30분 휴게로 하루 실 근무시간 4.5시간 근무이며 사업주가 바뀌어도 해당 계약 내용에는 변경이 없습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8/20~27일의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나, 16~19일과 28~31일에 추가로 근무할 시 계약기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긴 합니다.이 경우 1개월 근로기록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20~27일이 무급휴무로 인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어도, 과거 18개월 이내에 근무하였던 타 업장과 사업주 변경 이전의 기존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으로 180일이 충족되긴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피보험자 보험자격청구 관련 질문입니다기존에 A 업체에서 상용직 아르바이트 근무자로 근무 중이었는데, 해당 업체에서 절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3.3퍼센트 공제를 받고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이후 A 업체의 대표가 개인사업자인 B에게 매장을 팔아 8월부터 B가 매장 전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B는 8월 임금에서 4대보험 내역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A 사업주가 소급 가입 거부하여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넣은 상태입니다.해당 확인청구가 인정되어 소급 가입이 적용될 경우, 입사일~7월까지의 보험료를 지불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일수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경우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입사일~7월까지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될 수 있나요? 혹은 A사 측에서 제 동의 없이 임의로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처리 시킬 수 있나요?아니면 현 사업주 B에게 4대보험 관련 내역이 넘어가 입사일~8월의 고용보험이 계속 남아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취급 받음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근로자 취급인데, 지금까지의 임금이 개인소득자 처리 되어 3.3퍼센트 공제 받은 상태로 지급 받은 상태였습니다. 고용의 경우 근무기간/근무요일/근무시간/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근무였으며 점장-정직원 매니저-정직원-파트타임의 상하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매장은 법인이 따로 존재하는 직영점이었으며 해당 매장의 점장과 법인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는 점장이 임의로 발부한 것이었고, 근로계약을 할 때에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취급을 받는단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법인대표가 있는 본사 측으로 연락한 결과 피보험자격청구가 들어와서 근로자로 인정이 될 시엔 여태까지 미납했던 보험료를 소급해준다고는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발부하여 혼선을 준 채용담당자(점장)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피보험일수 이직확인서 관련A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2024년 9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11로 찍힘, 피보험 일 수 약 100일)이후 올해 B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만료+업장 금전적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계약만료로 인해 8월 중순에 퇴사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피보험 일 수 약 150일)그런데 A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A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피보험일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최종 직장인 B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받으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적용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현재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재직 중인 사업장 대표자(=고용주)가 얼마 전에 변경된 상황입니다. 이전 사업주 때문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정황이고요. 이전 사업자는 회사였으나 현재는 개인에게 넘어간 상황이며, 개인이 법인을 따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이 경우, 피보험청구로 4대보험 소급 적용을 하게될 시 과태료가 전 사업주에게 발생하는지 현 사업주에게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이 경우에 보험료 소급 지불 대상이 전 사업주가 되는지 아니면 현 사업주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