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일수 이직확인서 관련
A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2024년 9월에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11로 찍힘, 피보험 일 수 약 100일)
이후 올해 B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만료+업장 금전적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계약만료로 인해 8월 중순에 퇴사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피보험 일 수 약 150일)
그런데 A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A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피보험일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최종 직장인 B 회사의 이직확인서만 받으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끌어올 수 있으므로 지금 이전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2개 직장 일수가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B회사의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A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A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