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인데 4대보험 없이 3.3퍼센트 공제 받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근로자로 나와 있었고 3.3퍼센트로 공제한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공제한 채로 임금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 신청을 한 상태인데, 피보험확인청구로 4대보험에 소급 가입될 경우 3.3퍼센트 공제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세청쪽에 따로 연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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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원천징수한 3.3%의 사업소득세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처리된 해당 금액은 재정산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정신고를 통해 정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급 가입될 경우 4대보험은 우선 회사에서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부담분을 별도로 근로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 세금의 문제는 국세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이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