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 공제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25년 11월분까지는 4대보험이 적용되어 세금을 뗐는데, 이후부터는 사장님이 3.3%만 떼고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4대보험에서 3.3%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임의 변경한 것이 합법인가요? 이 경우 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주휴수당이나 가산수당을 받는 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2026년 3월 급여분에 고용보험이 청구되어 있고 이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3% 프리랜서로 세금을 떼는데 이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계속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4대보험 소급 적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강제로 원천징수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위법하며,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처리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