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 공제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25년 11월분까지는 4대보험이 적용되어 세금을 뗐는데, 이후부터는 사장님이 3.3%만 떼고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4대보험에서 3.3%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임의 변경한 것이 합법인가요? 이 경우 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주휴수당이나 가산수당을 받는 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2026년 3월 급여분에 고용보험이 청구되어 있고 이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3% 프리랜서로 세금을 떼는데 이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