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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19

프리랜서 사업자는 정산어떻게 하나요?

거의 근로자인데 4대보험 떼는것 없이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데 이러면

저는 연말정산을 사업장에서 해주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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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것이고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떼는것 없이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을 사업장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