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도전하는할미꽃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진술서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진술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동료들이 멀리에 있어서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전자서명같은 방법이 있을까요??찾아보니까 패드로 pdf파일에 작성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 민사법률Q. 전자서명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상황]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패드(태블릿)로 전자서명을 받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질문]사실확인서에 패드(태블릿)로 전자서명을 받은 경우 노동청 제출 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자필 서명과 전자서명 중 어느 쪽이 더 효력이 강한가요?전자서명으로 받을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문의 내용]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사업장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1.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2. "꺼져라", "대가리 다 깨기전에", "뒤지기전에" 등 욕설 및 위협성 발언3. 주말이나 공휴일 휴무 시 단톡방에 사유 공개 보고 의무화,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시급 삭감 협박4. 주 근무시간을 의도적으로 14.5시간으로 조정해 주휴수당 박탈 협박5. 병가 시 병원 인증샷 요구6.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기대해라", "기억한다" 등 보복 암시 발언7. 출퇴근 미등록 시 무급 처리 통보위 내용은 단체 카카오톡 캡처본으로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질문]1. 위 행위들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2. 노동청에 신고 시 인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3.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알바처 직원들이 단톡방에서 협박성 멘트(주말에 쉬면 시급 인상을 안해준다던지 등의 멘트)를 하거나 육두문자를 쓰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주변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로 받으려고 합니다.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는데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동료들의 익명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금 공제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2025년 11월분까지는 4대보험이 적용되어 세금을 뗐는데, 이후부터는 사장님이 3.3%만 떼고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4대보험에서 3.3%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임의 변경한 것이 합법인가요? 이 경우 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주휴수당이나 가산수당을 받는 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급여명세서를 보니 2026년 3월 급여분에 고용보험이 청구되어 있고 이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3% 프리랜서로 세금을 떼는데 이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산정 기준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상황】- 근무 시 적용 시급: 기본 시급 11,030원 (최저시급 10,030원 초과)- 회사 내 시급 등급 체계: 최저 / 기본(11,030원) / B등급 / A등급 / V등급- 등급이 높을수록 시간당 더 높은 시급이 적용되는 구조- 매달 등급을 측정함. (기본을 받다가 A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 A등급을 받다가 기본등급을 받을 수도 있음)【문제】회사는 주휴수당을 최저시급(10,030원) 기준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회사 측 논리: "최저시급을 초과하는 금액은 '추가수당'이므로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문의 사항】1.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시급(11,030원)을 회사 측이 '추가수당'으로 명명한다고 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최저시급 기준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2. 통상임금 판단 기준(고정성·일률성·정기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기본 시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나요?3. 위법이라면 주휴수당 차액(시급 차액 1,000원 기준) 소급 청구가 가능한가요?4. 이런 사안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알바처의 부장, 본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알바 단톡방에 욕을 하고 쉬는 날 가지고 협박성 멘트를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단톡방에 욕을 했던 증거로는 입증되기 어려울까요?
- 민사법률Q.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소송을 걸릴 수도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동 관련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상황】 - 전 직장을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준비 중.【걱정되는 부분】주변인들로부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상대방(회사 측 또는 가해자)이 신고자인 나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문의 사항】1.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걸 수 있는 소송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예: 명예훼손, 무고죄, 업무방해 등)2. 각각의 소송이 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3.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각 역소송 가능성이 달라지나요?4. 제가 사전에 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노동청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를 역공에 대비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