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처의 부장, 본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알바 단톡방에 욕을 하고 쉬는 날 가지고 협박성 멘트를 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단톡방에 욕을 했던 증거로는 입증되기 어려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톡방에서 욕한 자료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자료를 구비하여 먼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명령, 근무지 변경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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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톡방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그 자체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증가능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도 입증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발언이 채팅방에 남아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톡방에 욕설을 올렸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