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내용]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장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1.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
2. "꺼져라", "대가리 다 깨기전에", "뒤지기전에" 등 욕설 및 위협성 발언
3. 주말이나 공휴일 휴무 시 단톡방에 사유 공개 보고 의무화,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시급 삭감 협박
4. 주 근무시간을 의도적으로 14.5시간으로 조정해 주휴수당 박탈 협박
5. 병가 시 병원 인증샷 요구
6.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기대해라", "기억한다" 등 보복 암시 발언
7. 출퇴근 미등록 시 무급 처리 통보
위 내용은 단체 카카오톡 캡처본으로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질문]
1. 위 행위들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
2. 노동청에 신고 시 인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3.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