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내용]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장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1.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

2. "꺼져라", "대가리 다 깨기전에", "뒤지기전에" 등 욕설 및 위협성 발언

3. 주말이나 공휴일 휴무 시 단톡방에 사유 공개 보고 의무화,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시급 삭감 협박

4. 주 근무시간을 의도적으로 14.5시간으로 조정해 주휴수당 박탈 협박

5. 병가 시 병원 인증샷 요구

6.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기대해라", "기억한다" 등 보복 암시 발언

7. 출퇴근 미등록 시 무급 처리 통보

위 내용은 단체 카카오톡 캡처본으로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질문]

1. 위 행위들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

2. 노동청에 신고 시 인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요?

3.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욕설 및 위협성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괴롭힘으로 인한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및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노동청 조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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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언행들은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있었다는 점(병원 진료 기록등)에 대한 추가 증빙을 구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만 본다면 인정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주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가 실제 존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만한 모든 자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