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예쁜라마카크166직장내 괴롭힘, 특별관리감독 문의드립니다인녕하세요1.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질문사유수습기간중 좋지 않은 평가로 수습 종료 후 1달간 유예기간을 가지고 이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3일만에 사직서 제출 강요 및 가스라이팅, 시간당 보고등 부당 업무를 받고 주말에도 사직 강요를 하는 등 행위를 받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 상담을 진행했고 F432 (적응장애)와 F419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코드를 정신과에서 진단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정 될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 신고 진행중이고 7월 15일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서면이 아닌 카톡으로 권고사직 안내장을 받았습니다.2. 특별 근로 감독 문의사유3회 이상 1일 이상의 임금 체불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직장내 괴롭힘5인 이상의 권고사직 진행부당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직원들 단체 임금 밀림 현상등으로 1차 근로감독 신청, 직장내 급여가 없다하면서 단체 임금 미지급 상황이 있었으나 괴롭힘 신고 통지가 간 다음날인 토요일에 바로 직원들에게 급여 입금현 상황청원요지가 6월 임금 미지급 및 직장내괴롭힘 관련 내용으로 판단되나, 사업장 확인결과 임금 미지급건은 6.OO자로 모두 지급이 완료되어 시정 대상이 없고, 직장내괴롭힘은 현재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중임이 확인되므로, 청원법 제6조제2항의 청원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본 청원은 불수리 종결함을 안내드립니다.* (청원법 제6조제2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직장내 괴롭힘 조사 진행중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슴도치딜레마마트 즉석조리팀 내 집단 괴롭힘, 폭행 및 해고 협박 조언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인근 창고형 대형마트 즉석조리팀에서 일하는 계약직 청년입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출근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눈물만 납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 정규직 및 파트타임(PT) 55세 이상 여사님들의 조직적인 집단 괴롭힘과 폭언, 고용 불안 협박, 심지어 신체적 폭행까지 겪고 있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사님들은 업무 도중 본인들이 깜빡하고 하지 않은 업무를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조차 저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무조건 제 탓으로 돌립니다. 억울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정당하게 반박하면, "지는, 니는 날 이기려고 하냐", "너는 이제까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왔냐"라며 업무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인신공격성 질문을 3번 이상 반복하며 몰아세웁니다. 2. 내로남불식 이중잣대와 소문 유포: 55세 이상 여사님들께서 본인들이 큰 실수를 했을 때는 매번 저에게 그냥 넘어가라거나 없었던 일로 무마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반면, 저의 사소한 실수는 정규직과 PT 여사님들끼리 전부 입소문을 내고 팀장님께 고자질합니다.3. 지속적인 폭행(신체 접촉): 일하는 도중에 여사님들이 매번 제 등, 어깨 신체 접촉을 하며 때리십니다. 어쨌든 간에 명백한 신체 접촉이 동반된 폭행이 근무 시간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4. 고용 불안 협박: 실수를 빌미로 59살 여사님께서 "계약 재연장을 못 하게 하겠다", "이 일을 아예 못 하게 만들 수 있다. 니는, 지는 이 일을 하지 말고 설거지나 해라 "며 해고 및 고용 불안을 유발하는 협박을 일삼습니다. 5. 집단 폭언 및 모순적 요구: 다른 사람이 없을 때 55세 이상 여사님하고 저만 둘만 있을 때 1시간 이상 겁을 주고 큰소리로 화를 내시면서 따지고 공격하고 합니다. 저는 이제 55세 이상 여사님들과 너무 무서워서 같이 업무 매번 도와주는 다 해주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점점쿨한날고양이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상사의 폭언이나 따돌림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단순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신고 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언제나충실한메밀소바직장내괴롭힘과 퇴사 과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 여동생이 직장 상사(남성)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워 퇴사를 결정한 상황입니다.퇴사를 앞두고 동생이 법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게 퇴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상황-회사 사정을 이유로 제 여동생에게 약 3~400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이후 여러 차례 갚겠다고만 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2.지속적인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평소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동생이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이러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또한 술을 마신 후 전화하거나 불쾌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다만 이러한 신체 접촉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한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동생은 현재 즉시 퇴사를 고려하고 있고,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상황에서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두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상사가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퇴사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인지,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신고나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사 후에도 회사나 상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ㅡ3ㅡ매장직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는지 봐주세요.1. 신입 직원인데, 매장 내에서 혼납니다. 손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카운터건 매장 한 가운데건 세워놓고 혼냅니다.“자꾸 이런식이면 더 세게 얘기해야하고 이거때문에 퇴사한 사람들도 많다. 날 그렇게 만들지말고 너도 그러지말아라”라는식으로 협박아닌 협박도 하시네요.2. 업무의 연장은 잦으나 근무시간 인정은 안 해줍니다.맡은 일 끝까지 하고 가라는데 능숙하면 가능하겠으나 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은 저로서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제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해서 연장하는거니 근무시간 인정(야간근로)은 못해준다합니다.3. 바쁘니까 업무 리스트 확인과 거래처에게 연락(영업직입니다)은 쉬는시간과 퇴근 후에 하라고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 인정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위반 한 건 어떤게 있나요?관련 법 조항 이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전문가님들 도와주십시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런대로두근대는메뚜기직장내괴롭힘 관련이요……너무 힘듭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옆에잇는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행위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심장이 뛰어요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가 신고 등의 법률 문제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가 신고 등의 문제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나요?위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신입이 일을 못해서 개선계획서를 요구한 경우 괴롭힘인가요?신입이 일을 못해서 개선계획서를 요구한 경우 괴롭힘인가요?해당 팀이 신설된지 1년 됐는데, 이전에 다른 근로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을 못해서 개선계획서 요구를 안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특정 a 근로자가 일을 못한다며 제출 요구를 하는데 합당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하이만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어떤 조치가 있게 되나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어떤 조치가 있게 되나요~외부조사와 과태료등이 나오나요~?미리 사전에 기업에서 할일은 예방교육이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쿨한칼새63장애인 비하발언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의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직장 상사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체장애인이고,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A : 제가 안보여 갖고, 큰 모니터랑, 업무 메신저 안보인다고B : 시각 장애인이예요?A : 그거 비하발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장애인 증명서라도 떼다 보여드려야 돼요?B : 어떻게 일을 하세요?A : 왜요?B :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고요?A : 장애인은 일 못해요?B : 누가 못한다고 했어요?A :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B : 장애인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A : 장애인은 일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B :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A : 그래서요? 저는 일을 하면 안돼요?B : 이게(시각장애인) 사실이냐 아니냐 없잖아요. 지금A :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 증명서를 떼다 보여드려야 되냐고요.오늘 하루 종일 왜 제 장애인 같은 게 비하를B :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요. 시각 장애라고 하셨잖아요.본인이 그가 제 톡도 확인 못한다고 하셨잖아요.A : 지금 너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장애인 기관에서 장애인 보고 너 시각장애인이니까 그거 때워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