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눈치없이 짜증을 내는 직영반장을 신고 싶네요.

어제 어느 읍내 도서관 신축현장에 다녀왔는데...

제가 신규자라 일한지 이틀 밖에 안되었어요.

헌데 직영반장이 애꿎은 저에게 눈치없이 잔소리로 트집을 잡는거예요...

저 뿐만 아니라 트집잡힌 인부들이 중간에

3명 나갔고요...

그날 점심 식사 후에 저와 인부들과 같이 옥외옥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영반장이 내려가고 해서 내려갈려고 했는데 4명이라고 알려주는거예요... 애초에 직영반장이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몇명이라고 안들린거 가지고 일방적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저한테만 집에 가라 다신 현장에 오지마라 부당하게 다짜고짜 화내시는거예요!!!

"차라리 마스크를 벗고 나서 몇명 내려가라고

제대로 알려주던가!!!!!"

그리고 숨을 돌리면서 주변을 살펴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니 다짜고짜 눈치없이 짜증을

선을 넘게 내면서 잔소리 하지 않나...

아무리 사투리를 사용하셔도 말귀를 알아 들을 수 있게 차분하게 알려주시던가!!! 사납게

사투리로 갑질하는 소리만 들리는거예요.

제가 잘못이 1도 없는데...

차라리 처음엔 일을 시킬 때 차분하게 일을

시키던가!!!! 아니...사전교육을 제대로 안시키고

정신 사납게 일을 시키는게 대한민국 안전 근무의식이예요?!!! 오늘 오전에 비가 갑자기 와서 미끄러워서 다칠까봐 조심히 작업하는데 눈치 없이 일방적으로 잔소리를 하고 그런 반장의 재촉에 안전사고 나겠네요.

눈치 없이 트집을 잡고 있는 잔소리가

안전사고 유발 되는데 선을 넘는 직영반장의

태도에 실망한 저는 어디에가 신고할까 한데...

그깟 자기가 쓴 마스크로 날 헷갈리게

만들어서 부당하게 해고시킨 직영반장을

신고하고 싶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항상 회사와 직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녹음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복되는 짜증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녹음해서 나중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녹음 통화 녹음 카톡 문자 메시지 등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면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직장 내 괴롭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해고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