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업무 진행자가 3월쯤 퇴사 후 다른 업무 진행자가 인수인계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겪게 되었고, 유관 부서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니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업무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저는 대표적으로 유관부서에 기간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상대측에서 갑자기 저에게 욕설을 하였고 놀란 마음에 확인해보니 저와 한 카톡을 캡쳐 후 이름도 가리지 않은채 보냈으며 싸가지 없는 년, 말 개 ㅈ같이 하네, 씨발, 어휴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봐도 남에게 뒷담화를 하려다가 실수로 당사자인 저에게 보낸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제가 확인 후 인사과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애초에 저의 태도가 안좋았다며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더이상 말 하고싶지 않다며 그만 연락 할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저의 태도를 지적하였고 결국 이후 팀장에게 불려가게 되며 상대측과의 대화는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이후 팀장과 개인 면담을 하였는데 팀장이 제가 말 할 기회는 주지 않은채 본인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버렸고 이에 저는 대답을 그냥 네, 아 네, 그쵸. 라고 동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며 민형사 소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가 괴롭힘 행위를 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팀장이 본인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욕설, 폭언,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부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공식적으로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대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문자님께서 올리신 카톡 내용만 봐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보입니다. 카톡 내역이 있으니 증빙을 가지고 회사에 신고하고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도에 따라 민형사도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