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로 직원을 감시했을 때 피신고자에게 신고자가 특정될 수 있나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점장이 CCTV로 감시하며 핸드폰을 했다고, CCTV를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며 전화를 걸어와 '다음에도 이러면 핸드폰 압수하겠다'며 협박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점장 입장에서는 고객 응대에 신경 쓰라며 한 말이었겠지만, 일전에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알려드리기도 했고, 이런 식의 감시가 여러번 반복되어 왔고, 진절머리 나고, 불쾌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현재 통화는 녹음되어 있고, 카톡으로 보내온 CCTV 사진 또한 캡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곳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주요 질문은 아래촤 같습니다.
1. 익명으로, 신고자가 저임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신고가 가능한지.
- 저에게만 이랬던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여러 번 반복해 온 일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그 신고자를 무조건적으로 저로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 신고 과정에서 증거 물품이 점장에게 전달될까 우려스럽습니다.
2. 신고 창구는 국가인권위원회 외에 또 있는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