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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23.12.27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점장, 신고하고 싶은데 어느 창구에 신고하면 될까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점장의 통제가 너무 과합니다. 포스(계산대)에서 계산하며 잠깐 핸드폰을 만지작거려도 cctv로 보고 있다가 전화를 해 하지 말라며 통제합니다. 업무 관련으로 핸드폰을 만진 것이라 말해도 다음에 한번 더 하면 압수하겠다 통보하겠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통화로 감시를 해서 녹음본은 준비되어있습니다.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매장 내 직원들의 위치를 cctv로 파악해 놀고 있지 말라며 통제하기도 합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어느 창구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2. 익명성이 보장될까요? 편의점에 재직하며 신고를 할 경우 점장에게 해꼬지를 당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추가로 이후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에서 일하게 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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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2.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나 보장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에서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합니다.

    2. 익명으로 진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CCTV감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신고는 경찰서에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이므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2. 익명성이 보장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익명으로 신고하면 조사가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