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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박쥐211
덕망있는박쥐21122.04.07

편의점 알바 cctv 감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알바 중 점장이 cctv를 4시간동안 탐색한 결과

제 업무 태도가 태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바로 문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았다며 그 동안 손님들을 놓친 만큼 저의 월급을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점장이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점장은 거의 매일같이 인수인계 하는 시간에 늦게 와서 10~15분 정도를 지각하여

그 만큼 초과 근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만큼의 추가 임금을 요청하였고 못 믿겠으면 cctv 녹화본을 확인해서 본인이 늦었는지 늦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하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가 'cctv를 확인해서 본인의 지각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라는 말은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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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CCTV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cctv 기록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말은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사 소유의 물품이나, 보안, 직원 관리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에 설치된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개인 사생활까치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개인 직원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염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현재 정의당에서 노동자 전자감시규제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인수인계 등으로 추가로 더 근무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cctv를 확인해서 본인의 지각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라는 말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cctv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cctv를 지속적으로 보고 업무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지적한다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무임금 무노동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 근로자가 지각하였다면 뒷타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cctv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라서 공개된 장소의 CCTV등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직원들 업무감시를 위해 사용할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인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경찰서,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말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근로자가 CCTV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점장이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늦게온 시간만큼 일한 시간은 초과근무가 아닙니다. 통상근무입니다.

    또한 해당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자 동석 또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케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CCTV는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직원감시만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 CCTV로 지각여부 확인해보란 말은 문제되는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