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생이 다른 알바생 cctv로 열람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또 추후에 주휴수당 신고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질문1.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끔 cctv로 다른 근무자들은 뭐하면서 근무를 하는지 cctv 열람을 했는데 점주가 알바생을 cctv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알바생끼리도 cctv 열람 하면 불법인가요?
질문2.
또 추후에 사장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혹시 사장이 추후에 제가 cctv 열람 한 것으로 저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cctv 모니터 크기가 매우 커서 cctv로 영상을 틀면 아래칸에 분홍색으로 길게 시간차 칸이 나오는데 그걸 또 cctv 모니터가 위치한쪽의 cctv로 보면 보면 분홍색 칸이 보여서 어떤 화면을 보는지는 안나오지만 분홍색 칸은 보여서 지금 cctv 보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알바생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