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시 근무태만으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 중 손님이 없을 때 매장 내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cctv 화면에 잡히지 않는 편의점 테라스 쪽에서 대기를 주로 하였는데 그 시간이 매일 3시간 가량 됩니다
물론 손님을 놓쳐서 계산을 못하거나 매장에 금전적으로 피해가 간 것은 없구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편의점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신고하였을 때 사장이 저보고 cctv 화면에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근무태만의 이유로 역고소 하여 더 불리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전문가님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CCTV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걱정하지 말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리를 비워 매출에 영향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장소를 특정한 것도 아니고 사업장내에 있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