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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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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시 근무태만으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 중 손님이 없을 때 매장 내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cctv 화면에 잡히지 않는 편의점 테라스 쪽에서 대기를 주로 하였는데 그 시간이 매일 3시간 가량 됩니다

물론 손님을 놓쳐서 계산을 못하거나 매장에 금전적으로 피해가 간 것은 없구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편의점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신고하였을 때 사장이 저보고 cctv 화면에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근무태만의 이유로 역고소 하여 더 불리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전문가님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의 고소와 별개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고소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사업장 내부에서 징계가 가능할 뿐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CCTV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걱정하지 말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태만으로 고소를 할 정도는 아니리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고의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리를 비워 매출에 영향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장소를 특정한 것도 아니고 사업장내에 있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