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시 근무태만으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 중 손님이 없을 때 매장 내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cctv 화면에 잡히지 않는 편의점 테라스 쪽에서 대기를 주로 하였는데 그 시간이 매일 3시간 가량 됩니다
물론 손님을 놓쳐서 계산을 못하거나 매장에 금전적으로 피해가 간 것은 없구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편의점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신고하였을 때 사장이 저보고 cctv 화면에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근무태만의 이유로 역고소 하여 더 불리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전문가님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