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 시 근무태만으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 중 손님이 없을 때 매장 내에서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cctv 화면에 잡히지 않는 편의점 테라스 쪽에서 대기를 주로 하였는데 그 시간이 매일 3시간 가량 됩니다
물론 손님을 놓쳐서 계산을 못하거나 매장에 금전적으로 피해가 간 것은 없구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편의점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신고하였을 때 사장이 저보고 cctv 화면에 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근무태만의 이유로 역고소 하여 더 불리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전문가님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의 고소와 별개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고소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사업장 내부에서 징계가 가능할 뿐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CCTV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걱정하지 말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태만으로 고소를 할 정도는 아니리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고의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리를 비워 매출에 영향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장소를 특정한 것도 아니고 사업장내에 있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