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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24.04.05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이전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건으로 인해 협박을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간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나몰라라하길래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던 적이 있어서 사장이 영업정지 10일 처분 및 벌금 백만원을 낸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사장이 저에게 당시에 영업정지 10일치 매출액을 다 배상하라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알바생인 제가 판매를 하기는 했어도 유통기한 점검을 하지 않은 인원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저 외의 다른 3명의 알바생과 사장도 그냥 알바생들에게 다 맡기는 식으로 오토매장식으로 허술하게 근무 및 운영을 했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놓아져 있었던건데요 그래서 판매는 제가 했고 제가 판매를 하여 영업 정지를 당하고 벌금을 물게 되었었어도 이게 전부 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현재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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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애초에 사장이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진작 소송을 했겠죠. 근거없는 협박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민사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당내용과 상관없이 임금체불은 노동청을 통해 확정받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