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편의점알바를 하다가 점장과의 마찰로 근무 시작한지 하루만에 잘렸습니다.(원래는 1년넘게 하기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기로 해서 일했던 날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또한 점장과 대화를 했을 때 다른 알바 상당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근무하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작성해야 하므로

      미작성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초범은 거의 훈방으로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전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