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관련
편의점.
12월 25일부터 목요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주 9시간.
사장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면 벌금인가요?
(수습기간엔 미작성해도 되는지? 면접때나 일한 첫날에 아무 소리 없다가 며칠뒤 이번달은 수습기간이다 라는 말을 들음)
2. 편의점 특성상 쉬는시간을 갖긴 어려우나 어쨌든 법적으로 4시간 이상은 30분 휴게시간이 필수 아닌가요? 시급으로 받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는 없나요?
3. 하루 10분 더 일했습니다.(사장이 늦어서)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나요? 증거 녹취록이 없습니다. 편의점 cctv는 있지만 분명 주진 않을거구요.
4. 아무때나 본인 맘대로 시간과 날짜조정을 하고자하고 업무외 시간에 연락하고 안받으면 화냅니다. 본인이 돈주는데 본인이 편하게 마음대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개똥같은 소리를 해서 뭔가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벌금사항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시간도 4시간 근로시 중간에 30분 부여해야합니다. 초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돈을 받은거와 무관하게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부분과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네,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휴게시간 미부여가 법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3.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