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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환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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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CCTV 확인하면 불법인가요?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누가 제 물건을 가져가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점주의 동의 없이 CCTV를 돌려보면 불법인가요?

또 이를 카메라로 찍어서 절도범한테 보내는것도 불법인가요?

평소 cctv 화면은 근무지에 상시 켜져있고 일할때도 cctv 라이브 화면 보면서 일하기도 하기에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처벌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직접 cctv 영상의 관리자라고도 볼 수 있겠으며 돌려보는 것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까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cctv 영상의 화면을 찍어 절도범에게 보내는 행위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