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화면 직원한테 공개해도 불법인가요?
자영업자 입니다.
관리차원에서 가게 CCTV를 수시로 봅니다.
어느날 보던 중에 손님이 가게용 슬리퍼를 신고 외부에 나갔다오는걸 보게되어서 손님 캡쳐해서 그 시간에 있던 직원한테 주의주라고 이렇게 다니면 가게 못오게하겠다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손님이 제가 사진보낸걸 알고 기분 더럽다면서 직원이랑 싸우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나갔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사장이고 관리차원에서 보다가 발뺌할까봐 직원한테 증거로 사진 보낸건데..
그리고 외부인도 아니고 직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직원외엔 보낸적 없습니다. 직원도 외부에 유출한거 없구요. 그리고 손님이 잘못한거 잖아요.
혹시나 법에 걸리나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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