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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나무늘보37
재직 중에는 불이익이 무서워 참다가 결국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했습니다. 퇴사 이후에 이전 직장의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 신고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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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법위반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법 위반(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등)이 있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퇴사를 종용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이유만으로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