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중에는 불이익이 무서워 참다가 결국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했습니다.

재직 중에는 불이익이 무서워 참다가 결국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했습니다. 퇴사 이후에 이전 직장의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 신고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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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법위반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법 위반(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등)이 있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퇴사를 종용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이유만으로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