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신고시 가해자가 퇴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22. 01. 11. 02:54

퇴사 전 대표자가 상황 다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가 없어 제가 자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 상황 들어보니 결국 가해자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던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될까요?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퇴사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퇴사를 하여 조사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022. 01. 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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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퇴사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가해자에 대하여 회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022. 01. 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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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괴롭힘 행위의 발생 시점은 재직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여야 하므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퇴직한 직원의 재직기간 중이라면 해당 괴롭힘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신고할 수 있는 직원은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따라서, 이미 퇴직한 직원은 회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 직원이 피해자로서 신고할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회사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미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관계에서 필요한 보호 조치 등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피해자가 괴롭힘 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일 수도 있고), 괴롭힘 가해자가 재직 중이라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다른 괴롭힘 행위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안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①가해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피해자를 보호하며, ③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규율하는 조치는 재발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의 퇴직과 무관하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인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직 중인 피해자가 이미 퇴직한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경우 회사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괴롭힘 행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 조사를 통한 진술의 신빙성, 입증자료 확인 등을 통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를 확인한 경우 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괴롭힘 피해 회복에 필요한 유급 휴가 등, 괴롭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구성원 교육 등)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직 중인 피해자에 대해 필요한 보호 조치가 있다면 이를 시행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022. 01. 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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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한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2.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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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음을 사업주로부터 확인받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이를 확인한 때에는 가해자가 퇴사했는지를 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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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대표자가 상황 다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가 없어 제가 자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 상황 들어보니 결국 가해자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던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될까요?

            자발적 퇴사이긴 하나, 직장내괴롭힘 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사업장 조사보고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회사의 조사에 응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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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퇴사한 경우라도 회사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및 입증자료 확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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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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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가해자가 해고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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