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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소58
비장한소5823.05.31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 조사 없이 가해자는 다른 곳으로 배치전환 되었습니다 배치전환 된지 이제 한달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낫지않고 이곳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의 사유로 퇴사할수 있을까요??

전환배치시 직장내 괴롭힘에 의해 전환배치된다는 공문은 없었고 가해자에겐 비밀로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때문에 질의주시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인정되나,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 내 고충상담기관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내역, 주변 진술서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사전에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전환배치 된 것이라는 점을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둘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추후 고용센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해줄 듯 싶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공식적인 결정이 있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마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괴롭힘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과 이로 인하여 배치전환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하여 확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