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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놀라운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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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하려는데 퇴사후에 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어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부당전보,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제공으로 증거를 모아 진정하려는데

아무래도 출근을 하는 상태로는 불편할것같아서요

어차피 이대로 일해봐야 불이익만 당할테니까요

혹시 개인사유로 퇴사하고 위의 내용들을 진정하면 진정의 효과가 더 약해지나요..?

이미 퇴사했으니 부당전보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이런식으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전보)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기존에 근무하던 근무지 또는 직무로의 복직을 신청하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의 실익이 있으나,

    퇴사 후에는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휴게시간 미제공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해당 내용에 관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를 직접 다투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를 구제할 실익이 없어 각하될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된 부분은 퇴사하고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 문제제기해도 되지만

    부당전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퇴사 후에는 다툴 수 없습니다.(재직중인 경우에만 부당전보일 기준 3개월 이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함)

    최저임금 위반 +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진정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퇴사 후에도 모두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진정한다고 하여 효과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청구하고자 한 때는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재직중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 퇴사후 신고를 많이 합니다. 퇴사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당전보는 재직중에 바로 잡는 것이어서 퇴사후에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부당전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인데 퇴사를 하면 각하(또는 기각) 사유입니다. 단, 부당전보가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겠지요. 최저임금 위반이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사직사유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