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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친해지고싶은민들레
징계받는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네요(허위,보복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신고 후 신고자가 일부러 정신진료도 받는거같네요.
이렇게 되면 제가 불리해지나요?
신고는 해명자료 정리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행위요건 중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신고인이 정신적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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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신진료를 받은 사실 자체가 노동부 신고에 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리해질 것은 없습니다. 법 위반 행위가 없다면 당연히 불리해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소명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불리한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치료는 누가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괴롭힘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