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신고후 고의로 정신진료 받으면?

징계받는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네요(허위,보복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신고 후 신고자가 일부러 정신진료도 받는거같네요.

이렇게 되면 제가 불리해지나요?

신고는 해명자료 정리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행위요건 중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신고인이 정신적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직장내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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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신진료를 받은 사실 자체가 노동부 신고에 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리해질 것은 없습니다. 법 위반 행위가 없다면 당연히 불리해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소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불리한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치료는 누가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괴롭힘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