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조사 후 가해자 징계조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으며 가해자 징계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청취를 하지않아 이 부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후 노동부 담당관 답변은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중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라고 질문 하였고 피해자가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원한다" 고 답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76조의 3 5항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물어본 저 질문이 근로기준법을 충족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나 조치 방식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차 가해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기 전 조사 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추상적인 답변을 얻은 것만으로는 상기 조항의 의견청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시 의견청취는 조사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고, 징계를 하기 전에 의견청취를 하였다면 반드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