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직장 괴롭힘 신고를 할경우 처리는 어찌되나요?
직장괴롭힘으로 사내센터에 신고를 하였으나 인사과,총책임자등에서 면담만 계속되고 결론이 안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후 사건이 배정되면 사실관계 파악 후 조사를 하게 되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면 시정
지시서를 회사에 송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기한을 정해서 처리하도록 개선지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노동청이 회사에 조사 기간 및 보고 기간을 설정하여 지시합니다. 따라서 진행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회사의 판단을 먼저 기다릴 수도 있으니 회사에 신고한 상황과 진행경과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접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회사가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사내 센터에 신고하였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