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괴롭힘을 주도하는 주체가 사장이나 임원일때…

괴롭힘을 주도하는 주체가 사장이나 임원이라 사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장이나 임원 등 회사의 사용자 측 인사라서 사내 신고나 조사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회사 내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시·장소, 가해자, 목격자, 카카오톡·문자·이메일·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성이 있는 자가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즉시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는 것 외에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노동청에 의한 조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주체가 사용자라면 객관적 사실조사가 어렵기에 관할 노동청에 직접 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의 가해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어서 사내 신고나 공정한 조사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