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유망한나무늘보37
괴롭힘을 주도하는 주체가 사장이나 임원이라 사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장이나 임원 등 회사의 사용자 측 인사라서 사내 신고나 조사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회사 내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시·장소, 가해자, 목격자, 카카오톡·문자·이메일·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성이 있는 자가 가해자라면 노동청에 즉시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는 것 외에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노동청에 의한 조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주체가 사용자라면 객관적 사실조사가 어렵기에 관할 노동청에 직접 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의 가해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어서 사내 신고나 공정한 조사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