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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유난히신속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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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회사 괴롭힘 고발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실 직원들 차별 대우 (계열사 합병으로 인하여 본인 계열사 직원들과 차별 대우)

2.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시말서 강요 메신저로 통보

3. 주간 회의 요일에 휴가 자제 메신저 통보 (사용하지 말라는 압박 있음)

4. 샌드위치 휴일이 있을 경우 연차 사용 못하게 함

5. 주간 회의 실 전체 구성원들 모여서 일부 직원 공개적으로 면박

회사에서 위와 같이 사안에 대해 빈번한데 혹시 신고 가능한지
신고 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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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질문 내용들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2. 이런 내용으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3. 모든 동료들이 똑같이 또는 상당수가 부당함을 느끼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을 증명한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인정이 되면 가해자는 징계를 받고 인사조치를 하거나 (분리조치를 위하여), 신고인들이 원하면 신고인을 인사조치 하여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차별대우, 규정 외적인 시말서 강요, 공개적 면박, 연차사용권리 제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회사나 노동청에 하시면 되고, 조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강요나 휴가사용의 제한, 공개적인 면박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해당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을 것

    • 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해당 사실이 발생한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나,

    가벼운 사안에 대하여도 특정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행위, 전체 회의에서 특정 직원들을 지칭하여 모욕적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확인하여 보시고,

    인사담당자 혹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잘 모으고, 잘 구성하느냐에 달려있겠습니다.

    신고는 일단 사내 인사팀 혹은 고충처리담당자 등에게 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될 경우 징계 또는 기타 인사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