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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갑자기경쾌한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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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부서장님을 신고하고자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 동기 간 이간질

- 선후배간의 이간질

- 편파적인 편가르기, 편가르기 후 업무차별

- 근무태만

- 무시

- 본인 의견에 관한 리액션 요구-> 리액션을 하지 않으시 뒷담화 및 차별

- 본인생각 강요(가스라이팅)

이러한 주제들에 관해 녹음파일 및 사진, 일기 형식의 진술서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세번째 고발당한 부서장님으로 회사 내에서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않다는 이유로 해결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노동청)에 고발하였을 때 직장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될만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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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녹음파일 및 사진, 일기 형식의 진술서가 있는 상태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수의 증언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사의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른 넘는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만한 사례이긴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언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다만, 이미 여러 번 신고 당한 이력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긴 합니다.

    3.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인 괴롭힘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록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적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단순한 주장이 아닌 증거(녹취나 문자 등)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