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속적인 폭언 및 불이익에 대한 대처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불합리한 업무 배제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및 인격 모독성 발언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어떤 증거(녹음, 메시지 등)를 수집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폭언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는 정형적인 괴롭힘의 한 유형입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녹음 및 메세지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폭언이나 사적 심부름, 업무 배제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폭언 내용과 일시·장소·상대방, 업무 배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메신저·이메일·업무지시 내용 및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및 인격 모독성 발언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 단순한 괴롭힘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자나 카톡, 녹취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의 직장내괴롭힘 행위 입증이 가능한 자료 일체(녹취록, 대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모독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직장 동료의 진술, 매일 기록한 일지 등)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