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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에속지마라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불합리한 업무 배제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및 인격 모독성 발언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신고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어떤 증거(녹음, 메시지 등)를 수집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폭언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는 정형적인 괴롭힘의 한 유형입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녹음 및 메세지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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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폭언이나 사적 심부름, 업무 배제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폭언 내용과 일시·장소·상대방, 업무 배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메신저·이메일·업무지시 내용 및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및 인격 모독성 발언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 단순한 괴롭힘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모욕성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자나 카톡, 녹취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의 직장내괴롭힘 행위 입증이 가능한 자료 일체(녹취록, 대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모독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직장 동료의 진술, 매일 기록한 일지 등)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