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상사의 연속적인 언어폭력 및 모욕적 언행 대응 방법 문의

​직장에서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고 있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 과정에서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녹음이나 메시지 등 증거 수집 시 주의해야 할 점과, 회사 내 신고 절차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방법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의 직장내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녹취록, 목격자 진술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폭력 및 모욕적 언행에 대한 녹음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고, 본인이 대화로 참여하고 있는 대화의 녹음 본은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 신고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고 없다면 인사팀이나 사업주에게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은 온라인 /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행위자와의 대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대화자 간의 녹음은 증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몰래 도청한 녹음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보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치의무(유급휴가명령,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으면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취, 카톡 대화, 메일 등)를 확보해 두시고

    2)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녹음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근로기준법 제 76조의3 규정에 따라 회사에 우선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객관적 조사를 촉구하고 가해자와 분리조치나 유급휴가 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4) 회사의 조사가 불만족 스럽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