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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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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의 모욕적인 발언이 반복되면 근로자는 어떤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업무상 적정 범위 및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신고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발언 내용/반복성/공개성/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가능성이 있다면 녹음/메신저/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고 필요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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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모욕적인 발언이 반복되면 근로자는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 / 형사적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날짜,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 정신적·신체적 피해 증상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녹음, 메신저 캡처, 진료기록 등)를 확보하여 우선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근무지시내역(카톡 등 메신저)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반복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