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효과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상사에게 계속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인말을 듣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가 바로 조치를 해야하는건가요? 실제 사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2항에 따라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회사는 지체없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면 상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추상적인 신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어렵고 상사를 모함한 것으로만 취급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게 되면 객관적 조사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는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명령, 근무장소의 변경등)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당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면 사업주는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