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내 신고시 인사 팀장이 저희 팀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
인사 팀장이 저희 팀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
이건 징계 사례가 안된다며 반려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될가요?
(괴롭힘 사례는 자리에서 책상 빼기와 일감을 안주겠다고한 협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팀장 등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장이 자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꾸려 조사 후 판단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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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팀장이 저희 팀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
이건 징계 사례가 안된다며 반려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될가요?
>> 객관적인 사실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황이 그렇다면 곧바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신고하기 전에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한번 정도는 받아보신 후에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팀장이 저희 팀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 이건 징계 사례가 안된다며 반려하는 경우엔 해당 내용까지 포함하여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해 볼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인사팀장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묵인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장이 신고 자체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